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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저에게 부당해고 신고한 걸 취하하고 다시 출근하라는데, 이 협상에 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경우 이는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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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가 없는데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하라는 회사. 인수인계 안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께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합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인수인계와 관련한 업무지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단은 응하시는 것(다만 사직의 의사는 없다는 것은 명확히 하면서)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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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재입사 시 실업급여를 또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재입사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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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미리관둔다고 이야기했을시 사직서를 안쓰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는 구두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주는 1개월 간 사직의사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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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내규 규칙에 있는 휴가등의 규칙 자체적으로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으로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므로,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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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인해 권고사직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인 사유 및 절차 등이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별도의 예고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2. 해고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예고절차를 거쳐야 하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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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매년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협상과 관련하여서는 그 시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은 근로계약 도중에도 가능하며 일괄적으로 매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는 최저임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봉액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변동되는 최저임금액에 따라 연봉액을 변동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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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는 개인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고용보험 홈페이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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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직에는 별도의 법적인 사유 및 절차(회피노력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및 절차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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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노무사님 답글에 도움을 받아 신고 한다고 문자를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 임금에 대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 법적 분쟁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측에서 합의안을 지키지 않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조치(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제기 등)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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