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인해 권고사직일 경우

2020. 08. 10. 13:40

경리담당자가 횡령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의 권고사직 할 경우에도 해고 예고통지를 하고 1달 유예를 줘야 하는건지요? 회사에 피해를 줬으니 유예기간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는 형태의

사직인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1달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덧붙여 회사에 피해를 끼쳐 권고사직 당한 경우 해당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8. 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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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해고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23조 등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며 동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때에는 근기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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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 통지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2. 횡령으로 인해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여 진행해야 하고,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내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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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행함에 있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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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5호에 따르면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업장 같은 경우 경리담당자가 횡령하는 것은 직책을 이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의 예외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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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

            해당 이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받아들인다면(권고사직서 제출),

            그것으로 끝입니다. 해고와 관련된 절차등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2. 해고라면, 해고예고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한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2020. 08. 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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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인 사유 및 절차 등이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별도의 예고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예고절차를 거쳐야 하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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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에서는 회계 경리 업무 상 서류 조작 및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여 별도의 해고 예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020. 08. 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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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고예고는 해야합니다.

                  이와 별개로 횡령은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액에 대하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2020. 08. 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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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권고사직은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시에는 30일간 여유를 두고 예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준 경우에는 예고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경리담당자가 횡령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준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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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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