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후 비자발적 권고사직의 경우 구제방법 있나요
회사의 결정대로 경영악화로 무급휴직을 1개월 한 후에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결정임을 통보받은 이후 불만은 있었으나 회사가 어려우니 어찌 항의해 볼 생각도 하지못하고 자연스럽게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이므로 근기법 제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승낙하는 등으로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사인을 하시고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닌 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직 권고사직에 사인을 하지않으셨다면 절대 서명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해고를 당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던가,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는 대신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1달치 임금을
보상조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일방적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했을 경우 합의해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된 것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신 형태라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될 것입니다.
회사가 날짜를 정해서 나오지 마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예고 절차를 지켰는지를 검토해보야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권고사직은 해고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써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를 당했다고 하시면,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로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2001두11076)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사직서 제출전 회사의 행위, 사직서 작성배경, 금전 수령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면, 해고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우선 사직원을 작성하였는지 또는 근로관계 종료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녹취록 또는 문자) 퇴직금 정산과정, 실업급여 수급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에 해당하는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인지를 다투게 됩니다.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로 판정된다면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고 해고예고 수당 등을 청구 할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고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에게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함으로써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핸달 전 미통보시 30일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 여부는 사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밝혀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권고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라는 표현이 있어서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측이 날짜를 확정하여 그만 두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고에 해당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