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못 받았을경우 사후 청구 가능한가요?
지난 3월 말 3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최초통보 이후 3일 뒤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 등의 문제로 서류상으로는 최초 통보후 5일뒤, 실제로는 인수인계 등 지연으로 7일 뒤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사측의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를 하려 했으나 해고위로금에서 서로 이견이 커 최종적으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위로금 협상하느라 정작 해고예고수당은 논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요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수인계로 인해 더 일한 이틀에 대해서도 위로금 협상 중엔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녹취있음) 권고사직 처리하면서 지급되지않았습니다
해당 이틀치 임금도 지급요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