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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왕나비187
새침한왕나비187

해고예고수당 못 받았을경우 사후 청구 가능한가요?

지난 3월 말 3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최초통보 이후 3일 뒤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 등의 문제로 서류상으로는 최초 통보후 5일뒤, 실제로는 인수인계 등 지연으로 7일 뒤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사측의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를 하려 했으나 해고위로금에서 서로 이견이 커 최종적으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위로금 협상하느라 정작 해고예고수당은 논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요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수인계로 인해 더 일한 이틀에 대해서도 위로금 협상 중엔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녹취있음) 권고사직 처리하면서 지급되지않았습니다

해당 이틀치 임금도 지급요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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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인수인계 등으로 2일 간 더 근무하였다면 해당 급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처리가 되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하지만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 된 이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해고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수인계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합의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