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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70
독특한아비7022.08.16

직원이 급여채권압류로 인해 해고시, 회사의 불이익

직원(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회사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고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권고사직 및 해고를 하게되면 회사의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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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원의 채무 불이행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해고라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문제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단순히 급여가 압류된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때는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해고는 어렵습니다.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잘못 없이 단지 급여압류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정당성이 없다고 평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