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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이런 퇴직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둔 이유는 사직서를 늦게 수리함으로써 평균임금을 낮추어 퇴직금 금액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 일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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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대표이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사의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52시간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되므로 귀 사에도 이는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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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진행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늦출 수는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뒤 한달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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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됐다고 신고한 직원.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분의 근무 시간대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없다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약 2,761,940원 가량입니다. 만약 이에 미치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차액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되고 퇴직금을 전액 정산하여 다시 지급한 후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반환청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만 정산합니다.3.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다퉈볼 만한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합의금의 경우 합의금의 액수와 1, 2번에 기재해드린 내용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비교해보시고 합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바탕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별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모쪼록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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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야근수당 챙겨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하, 시간외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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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 기일을 늦추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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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일 때 수급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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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와 직원이 같은 업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나 법적으로는 동일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알바생에게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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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치료후에 복귀하지않는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에 따른 요양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사의 복귀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를 사유로 한 징계(사안에 따라 해고까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복귀 명령 등 모든 통보는 서면으로 하시고, 만약 해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서면통지 등 해고와 관련된 절차는 준수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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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0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20년 동안을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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