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대표이사 포함인가요?

2020. 06. 25. 17:26

대표이사 1명, 상시근로자 4명인 사업장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하지 않아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도 될까요?

21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주52시간 적용을 받는데

해당 사업장의 경우 52시간 적용을 받는건가요? 받지 않는건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2021년 7월 1일 시행).

  •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사업장으로서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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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즉, 사업주인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즉, 해당 계산에 따라 5인 미만이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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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하 생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상시 사용 근로자의 산정이기에 사용자인 대표이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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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근로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아닌 사업주로써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써 52시간의 제한은 받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6.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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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업무 등을 지휘, 감독하는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기업 등이 있어 지휘,감독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년 7월부터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20년 현재 법상 원칙적으로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52시간제 적용을 받아야하나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을 두어 52시간제 적용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21년 7월 다시 계도기간 등이 주어진다면 52시간제 정착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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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대표이사는 제외합니다.

            2. 상시 근로자수는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인 사용자(사장)는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020. 06. 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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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는 사업주로써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써 52시간의 제한은 받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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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이하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2.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주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020. 06.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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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란 일반직원, 기간 및 단시간근로자 등을 포함하는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합니다.

                  대표이사는 상시근로자 계산을 할 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 - 서울행법 2008구합27483>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20. 06. 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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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 개념과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개념이
                    분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 지위를 취득할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결과 선생님의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4인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의 경우 주52시간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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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소위 "5인 미만 사업장"이란, 근로기준법 상 용어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동 규정 상 5인 이상의 기준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0. 06. 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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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나누어 명확히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귀 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1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020. 06. 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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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의 가동일 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근로자의 연인원"에 포함되는 것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인 대표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1주 52시간의 적용 배제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020. 06.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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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사의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52시간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되므로 귀 사에도 이는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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