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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폐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정해진 사유가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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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지면 근로자들은 분규를 멈추고 업무로 무조건 복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는 경우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 등은 없으나 여기서 쟁의행위의 중지는 일반적으로 즉시 정상적 조업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업무복귀를 위한 이동 등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노동조합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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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관련 취업규칙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노동관계법령상 지각에 관한 규정은 정한 바 없으므로 지각에 대하여 '시업 시간 후 4시간 전에 출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4시간 이후의 출근은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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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산재 보험이 적용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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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6일차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나,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날이라면 해당일에 휴무하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해당일의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무급휴무일이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규정되어 있거나, 주6일이 모두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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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2013. 02.)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을 의미하며, 다만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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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간 차별처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법령에 따르면 사업 내에 동종유사직무가 없다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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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외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시간을 합산하여 무급 처리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지각 3회시 1일 임금 공제,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연차휴가 삭감 등은 적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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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노다셥의회의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의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시번호 : 근기 68207-630 , 회시일자 : 1997-05-1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이 경우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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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1시간 또는 1시간 이상 빨리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인정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해당 시간을 입증 가능하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회사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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