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0. 05. 10. 16:41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때 사유 중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뿐만 아니라 소득까지도 따져야할까요?

 소득세법 50조 1항 3호에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만 되면 다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줄 알았는데, 부양가족 소득까지도 따져야하는걸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2013. 02.)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을 의미하며, 다만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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