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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0
지각관련 취업규칙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각이라 함은 시업 시간 후 4시간 전에 출근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후에 출근은 결근처리가 되고
근무시간은 인정한다."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결근처리는 위법한걸로 보아 지각이라 함은 시업 시간 후 4시간 전에 출근하는 것을 말하며, 4시간 이후의 출근은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할 경우 취업규칙 상 적합한지, 적법하다면 불이익 변경인지를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않고 업무에 늦게 출근 하는것이 지각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지각 시간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노무를 수령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관계법령상 지각에 관한 규정은 정한 바 없으므로 지각에 대하여 '시업 시간 후 4시간 전에 출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4시간 이후의 출근은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근로수령 거부의 경우 규정한다해도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으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수령 거부를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수당 70%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경우)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수령거부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무급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출근이후 4시간까지 지각으로 보는 것 등은 귀 사의 실태에 맞게 규정하시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4시간 이후의 출근에 대해 일제히 결근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문구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이는 노무수령 거부로 보아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노무 제공 불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만약 4시간 이후의 출근이 통상 전체 근로제공에 심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의 미완성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4시간 이후의 출근에 대한 결근 처리는 법위반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 4시간 이후의 출근은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장으로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종전의 문장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가정할 때 수정 될 문장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이익 불이익 해석에 관해서는 노무사들 간 판단이 갈리니 이에 대한 신중한 결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