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조퇴 및 외출에 관한 취업규칙 질문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제10조 ③사원이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은 출근시각 4시간 경과 후 출근하거나 퇴근시간 4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결근으로 간주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취업규칙을 따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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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제10조 ③사원이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은 출근시각 4시간 경과 후 출근하거나 퇴근시간 4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결근으로 간주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취업규칙을 따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