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을 직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의 경우 변경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다만 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0다73094 , 선고일자 : 2002-07-26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461, 회시일자 : 2005-04-301. 사무직과 생산직의 호봉승급시 직종별 승급차액 조정이 근로조건화 되려면, 그 승급차액 조정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의 근거에 의해 행해졌거나,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임.2. 단체교섭과정에서 사무직과 생산직의 호봉 승급차액 조정을 합의하고, 결재품의에 의거 1989.3월부터 2004.3월까지 16년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었다면, 그러한 승급차액 조정은 비록 단체협약 또는 급여규정 등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방침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근로자로 하여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직종별 승급차액 조정이 당해 사업장의 관례로 형성되어 근로조건화 되었다면 승급차액 조정의 중단 또는 방법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을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4
0
0
체불금품확인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금품확인원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여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체불사업주 및 그 금액 등을 확인하여주는 문서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진정 및 고소를 취하하게 되므로 체불금품확인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5.04
0
0
주휴수당계산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시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기준시간은 6시간(8* 30/40 = 6)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0
0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0
0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원칙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책임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징계로서의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04
0
0
토론 면접시 어떤 모습을 보이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관 및 회사가 선호하는 인재상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토론면접을 하는 취지가 논리성, 커뮤니케이션능력 등을 기반으로 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자쪽의 모습이 보다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5.04
0
0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가 있었던 경우 해당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0
0
임금지급 및 휴업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원예비군 훈련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사업주의 보상 책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업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통상적인 해고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근무태만 등 징계성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04
0
0
주휴수당 받을 근무가 충족되는 알바를 두 개~네 개 하면 모든 건 다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임금 지급 주체가 각기 다른 사업주이므로 주휴수당은 각각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회사의 규정 상 알바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알바 근무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 또한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0
0
미동의에 대한권리주장을무엇으로 증명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방(사용자)측이 근로자가 구두상이든 서면으로든 동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04
0
0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