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근무가 충족되는 알바를 두 개~네 개 하면 모든 건 다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알바를 2가지 이상 모두 다른 가게에서 할 경우, 주휴수당을 3곳 이상에서 중복으로 받는 것이 합법인가요?
2. 직업ㅡ회사원, 정규직ㅡ이 있는데, 알바하면 주휴수당은?
2번 경우 2곳 이상에서 알바할 경우 주휴수당은 세곳 이상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1개의 회사에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지만
각각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하는 경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하면 각각의 회사로부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따라서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복수의 사업장에서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란 일주일간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유급휴일(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다음주 소정근로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1.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곳에서 주휴수당을 받으시게 됩니다.
2. 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다른 소득활동이 금지되어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씩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개 사업장 제한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임금 지급 주체가 각기 다른 사업주이므로 주휴수당은 각각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규정 상 알바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알바 근무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 또한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은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이 요구하는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각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 발생 요건만 충족한다면, 각각 사업장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평일에 주 40시간 일하는 주된 사업장이 있고,
주말에 8시간씩 카페 알바를 하신다면, 두 사업장에서 각각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사업장 별 근로자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다른 사업장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어디서 근무를 하든 주휴수당의 지급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곳 이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본업 회사의 주휴수당, 두 곳의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의 주휴수당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수 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단시간 근로자(알바)로 2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별도의 요건 충족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1. 여러 가지 알바를 여러 사업장에서 하는 경우에도 위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고,
2. 어떤 회사의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더라도 (겸직 허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알바하는 곳에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3. 2곳 이상이라도 역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윈드트웨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유급휴일, 즉 주휴일(1주 평균 1회 이상) 에 대하여 지급되어지는 임금을 말합니다.
나) 주휴일이 보장되기 위한 요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라) 주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18조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정리하자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수 및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각 사업장에서 정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일이 보장되어 정상근로일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가 정규직인지 알바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개월 단위 1주 평균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하더라도 소정근로일 만근 및 1주평균 15시간 근로를 제공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산정에 있어 시간은 단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