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 알바도 야간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급 알바도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야간근무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중복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알바의 경우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중복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