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억수로발랄한비빔밥
억수로발랄한비빔밥

일급 알바도 야간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급 알바도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야간근무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중복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알바의 경우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중복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간외근로 제공 시 회사로부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