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관련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업장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시작하여 추가수당을 줘야만하는 업장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추가 수당은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입니다.
위에서 말한 수당 모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장에서만 지급인건가요?
상시 근로자 5인미만 업장에서는 미지급하여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명절 근무시 5인미만 업장이여도 휴일근로 임금으로 시급의 100%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추가 수당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추가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 지급 조건: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1주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2. 야간 수당
* 지급 조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야간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연장 근로 수당
* 지급 조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 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4. 휴일 근로 수당
* 지급 조건: 법정 휴일 또는 약정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 초과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5. 명절 근무=휴일근로수당
* 지급 조건: 설날,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은 명절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인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지급의무는 없으며 명절기간도 유급이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 주 개근이라면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나머지 연장, 야간, 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5인미만은 1배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면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