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원의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주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은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사정으로 조기 퇴근을 하였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