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알바생 주휴수당 말고 챙겨줘야하는 수당이 있을까요?
식당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 말고 더 챙겨줘야하는 수당이 있을까요?
일찍 퇴근했다고 그거에 관한 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이런 법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휴일수당은 법정공휴일에 출근했을때 시급1.5배로 계산해서 주면 되는걸까요?
5인 이상 근로하는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원의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주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은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찍 퇴근했다는 것이 손님이 없다는 등의 경영사정에 의해 사업장을 조기 마감하면서 근로자들을 퇴근시켰다는 말씀이라면, 근로자들에게 조기퇴근 후 정상 퇴근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휴일근로시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1개씩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사정으로 조기 퇴근을 하였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50% 가산수당 / 연차휴가 / 해고의 제한 및 해고의 예고
이에 법정공휴일은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