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의에 대한권리주장을무엇으로 증명이되나요?

2020. 05. 02. 20:39

무급휴직 미 동의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동의서를 보내지 않았고 구두상 전달 받았어요

퇴사를 하고 직장에서 미동의양식에 서명한 일이 럾는데 무급휴직에대한 퇴사 인정하지 않을적정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 실시에 대하여 서면 동의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구두로 전달 받은 경우라면

퇴사 후 해당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업수당 청구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구제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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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없어,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라는 전제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강제로 무급휴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휴직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문제이므로,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녹취자료 등을 통해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 입장에서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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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실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휴업 명령이 있었음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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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방(사용자)측이 근로자가 구두상이든 서면으로든 동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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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 원칙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점은 사용자가 부담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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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무급휴직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사측에서 주장하여야 마땅합니다. 만일 사측의 일방적인 무급휴직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상당한 기간 이의제기 없이 무급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무급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 조차 없다면 무급휴직 후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 서면 등을 작성하시어 사측에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5. 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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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무급휴직에 대하여 근로자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무급휴직 동의서 또는 합의서, 전화 통화 내역, 카톡 및 문자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근로자는 서면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내역이나 문자 또는 카톡 등으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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