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관련 사직서작성,사측책임인지궁금해요
당일통보로 부당해고당했는데 녹음이나서류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아예없구요(본인도없고,사측도없음) 제의사로당일사직했다고 사측에서 주장할려면 사직서라도 있어야되는데 그것도 작성안했거든요 혹시 제의사로사직하게아니라 해고른당했다는거를 사직서작성을 안했음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해고 여부를 입증함에 있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당시 정황에 대한 주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가급적 해고 당시의 정황을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별도의 증거자료가 없다면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의 경우 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질문자님이 녹취나 문자 등의 증거를 토대로 하여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해고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사직과 별개로 해고한 사실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는 점(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에 관련 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고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그 해고가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지는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가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를 당했다는 건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해고라는 증거도 사직이라는 증거도 없으면 그냥 인정이 안됩니다.사직서 미작성 상태가 근로자에게 다소 유리한 증거이나, 무조건 해고라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종합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측에서 주장할려면 사직서라도 있어야되는데 그것도 작성안했거든요 혹시 제의사로사직하게아니라 해고른당했다는거를 사직서작성을 안했음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해고당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으면 근로자가 불리해요.
사후에라도 해고당했다는 증거를 만드세요. 통화 녹음, 카톡 등. 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