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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해직조치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른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곧바로 당연퇴직처분이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통상해고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7다22315, 선고일자 : 2017-10-31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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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 기간과 이직확인서에 표시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 근로기간과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상이한 경우 회사에 먼저 확인을 해보신 후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정정을 하게 되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근로자 부분의 4대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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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전수해준다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하게 교육, 기술전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생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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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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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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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횟수 및 기간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은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습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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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상의 시용기간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평가 등을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시용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용의 취지에 맞지 않을 만큼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수습기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6구합2466, 선고일자 : 2007-03-08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원고의 취업규칙이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원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행한 업무 등에 비추어 참가인을 수습기간을 두어 채용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수습기간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그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1차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참가인은 수습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이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또한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서도 객관적, 합리적인 사유는 존재하여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99두10889, 선고일자 : 2001-02-23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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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최저시급 못받고 일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수기로 작성한 내용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객관적 증거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 근로시간 입증이 불분명한 경우 가능한 정확한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3. 원칙적으로 지각 등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시간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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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므로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법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은 가능하므로 유급휴일이 2일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2. 해당 월차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의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방할 것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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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의 변경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연봉 분할 지급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개별적 동의)해야 하며, 취업규칙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취업규칙을 변경(집단적 동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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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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