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전수해준다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줘도 되나요?
빵 레시피나 요리 레시피를 전수해준다는 이유로 무급으로 일을시키거나 한달에 30만원 40만원정도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의외로 빈번하게 그런일들이 일어나는것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맺는 계약의 성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답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초 계약을 맺을 당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 중에 요리레시피를 전수해주는 것은 교육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레시피 전수해준다는 이유로 그 기간을 제외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기법 제43조 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처음부터 기술 전수의 대가로 근로자측에서 일정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그 시간에 한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술 전수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이를 고려하시어 퇴직 후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이말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숫자 및 근로계약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면 무조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해야한다는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즉 2020년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월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1주 기본근로시간:40시간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
월 단위로 209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포함: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월 주휴시간 35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계산: 365(1년)/7(1주)=52.1428주(1년 52주)가 나오는 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이 나옴 (173.8에서 반올림을 함)
월 209시간 x 8590(2020년 시간당 최저시급)=1,795,310원
허나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으며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사용자는 지급이 가능함),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지급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됨).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빵레시피나 기술을 전수한다는 이유로 무급이나 혹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30만에서 40만원을 월급여로 준다면 (하루 8시간 1주일40시간,주5일을 일한다는 가정하에)이는 엄연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을 넣거나 혹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현재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임금을 전혀 주지 않거나 혹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준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될수 있기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아니라 교육생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육생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시급 미달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으로 일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술을 전수받는 기간 역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반드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수습기간 등에 대하여 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2)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 90%만을 지급한다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10%감액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맞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시간(기술전수)이 사용자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지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때문에,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소지 및 임금체불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 뒤 진행하는 직무교육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떤 경로로 일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채용공고 혹은 지인소개로 가서 면접을 보고 교육성의 업무를 하시는 것이라면
근로로 간주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있으며,
처음부터 학원이나, 창업, 기타 사유 등으로 교육목적으로 간 것이라면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를 제공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사실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봐야죠.
"기술을 전수해줄테니 내 일을 도와줘라. 소정의 수고비는 주겠다. 다만 너는 근로자는 아니다" 이런식의...
저러한 계약자체를 체결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 실질이 업무상지휘관계가 있는 근로계약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저러한 임금지급 형태 등은 위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하게 교육, 기술전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생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레시피 전수 시간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도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