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에 월급을 계약상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가요?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은
노동법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수습 기간 중이란 월급을 적게 받아도 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감액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본채용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본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최저임금 이상이면 얼마를 받든 계약으로 정할 일이고 법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이라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 시 명시하여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 별도 급여 수준을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