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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최저시급도 못받는데 괜찮나요?

아는 분이 현재 들어간 직장에서 수습기간 중이라고 월급을 더 적게 주는데 그게 최저시급도 못받는거 같은데 수습기간내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

      안녕하세요. 탁월한돌꿩36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한두달만 해보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사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관행처럼 그런 곳이 너무 많아 유감이긴 합니다.

      노동력을 착취 하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90%로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봐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보통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습기간 내에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