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그만두면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비장****
2022. 11. 18. 20:13

수습기간에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여태 일했던 만큼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받을 수 없고 그만둔것으로 끝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 금품청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1. 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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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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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를 하면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습기간 중간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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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수습기간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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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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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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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퇴사시점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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