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온새****
2022. 10. 10. 10:51

안녕하세요. 일주일 정도 단기 알바를 해보려고 하는데 알바하는 곳에서 수습기간을 꼭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이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2. 10.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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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최저임금 미달의 급여는 불가능하며, 최저임금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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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는 범위에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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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정도 단기알바라면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90%를 지급하여서는 안되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10. 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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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가지는 것과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습기간은 얼마든지 당사자 합의하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90퍼센트는 아무때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정해도 최대 3개월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을 원하는 기간만 설정하시면 최저임금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0. 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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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3개월 까지 감액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숙련향상의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의 근로계약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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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정도의 단기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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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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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습을 이유로 3개월 이내에서 10% 삭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역시도 단순노무업의 경우에는 감액하고 주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본문의 내용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감액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란 편의점계산원, 패스트푸트알바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알바"에 속하는 직종은 단순노무업무에 속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 10. 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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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2. 10.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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