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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악어236
경건한악어23619.08.27

아르바이트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요

7~8개월정도의 기간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있는데 혹시 이런 아르바이트도 수습기간동안에는 급여를 적게받는것이 적용되나요?

면접보려는 업소 조건에 3개월 수습기간이 걸려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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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액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상기법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니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는것입니다.

    허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처우등에 대해서 말이 많은 '편의점 알바생'은 상기에 언급된 '단순노무업무'에 들어가지 않는것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해석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해당되는 단순노무직의경우 최저임금에서 10% 감액 불가).

    따라서 사업주(사장)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가능하나 만약 질문자님이 7~8개월의 근로계약을 사업주(사장)과 체결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기에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할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