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2020. 04. 28. 10:36

연봉 2400의 기업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에

1) 유급휴일은 토,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월차는 연 12회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유급휴일이 2일 인것과, 월차 연 12회는

근로계약서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또는 위 내용대로 할경우 연봉계산에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 2400만원, "연봉계산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는 위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월차 12회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연봉계산이 정확한 것인가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정말 애매합니다.

  • 예를들어 연봉 2400만원에 위 계약서 내용이 위법인지 여부는최저임금 위반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또한, 월차가 연차휴가가 아닌 유급휴일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는 '연차휴가의 사전매수"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는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떄문에 근기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

  • 따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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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써 해당 기준만 만족하면 법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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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유급휴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정하는 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법정 휴일이라고도 하는데 사용자는 법정휴일과 별개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제3호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명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질의2] 연차휴가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1년차에 연간 80%이상 근로한 경우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되어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제한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3] 연봉계산

      만일 상기 사업장이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사업장이라면 2020년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8,230원 = 200만원/243시간

      2020. 04. 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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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에 2일의 유급휴일 부여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보다 불리하지 않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은 유효합니다.

        • 월차 연12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나, (1)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의미한다면, 정상적인 경우 11일이 발생하므로 이 보다 상회하는 조건(연12회)을 정한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2)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5일)를 12일로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연봉액

          1주에 2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일 때,

          (1주 40시간 + 16시간(유급휴일분) )* 365/12/7 = 약 244시간이 월 유급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이에, 올해 최저시급인 8,590원을 곱하면 약 2,095,960 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4. 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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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므로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법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은 가능하므로 유급휴일이 2일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해당 월차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의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방할 것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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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법과 달리 12일만 규정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기법을 위반한 위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연차유급휴가는 이하의 법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0. 04.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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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 통상 유급휴일은 주1회(일요일)로 합니다. 유급휴일을 이틀로 하게 되면 가산수당의 부담, 급여인상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월15(1년미만자 +11개)를 주셔야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에게 연차 부여 의무는 없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재량껏 시행하시면됩니다.

              2020. 04. 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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