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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한 후 채용이 이뤄졌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경우 고용당시 ,고용 이후, 해고 당시의 여러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그에 따른 징계 및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9두16763, 선고일자 : 2012-07-05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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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근로관계 유지만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떠한 의미인지 다소 불명확하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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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기발령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은 "장래"에 발생할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보직해제를 의미하며, 징계는 근로자의 "과거" 귀책사유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따라서 대기발령이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대기발령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2다64833, 선고일자 : 2013-05-09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속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대기발령이나 보직의 해제와 같은 잠정적 처분인지, 전보 등 확정적 처분인지는 명칭과 상관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그로 인한 근로자 지위의 변화, 변경된 근로의 내용, 업무의 지속성 여부, 처분 당시 사용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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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가 파산하여 받지 못한 체불임금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법적으로 파산(재판상 도산)하게되면 근로자는 퇴직전 3개월 급여 및 3년분의 퇴직금에 한하여 체당금(최대 2100만원, 퇴직시 연령에 따라 상이함)제도를 통해 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산재 당연적용 사업장이며, 6개월 이상 가동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를 초과하는 체불금액 및 지연손해금(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은 소송 등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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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던 중 퇴사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법령상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 이전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게되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되며, 중간정산제도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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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가족돌봄휴직/휴가는 무급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산입한다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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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 연장근로시간도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시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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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한 쟁위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쟁의의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불임금,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은 행정 및 사법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사항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법원 역시 “임금체불과 같은 사유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의 이유가 될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10. 4. 선고 2001누19713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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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국계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2.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은 국내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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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사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퇴직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직시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추후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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