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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20.03.28

외국인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할 경우에도 내국인이 경영할 시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요?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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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적용범위)"에 의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법 제11조 제2항(적용범위)"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즉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될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및 별표 1"에 의거 해서 아래조항들은 상시근로자 4명이하 (즉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상기내용을 근거로 외국인이 경영하는 사업장(회사)라도 국내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다른 내국인이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들이 적용이 되며, 만약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즉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면, 모든 조항들이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상기에 언급된 필수 조항들 (예: 임금지급,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등의 조항들)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조직등을 갖추고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조직 및 장소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이때 사업자가 법인이든지 개인이든지구별하지 않으며, 목적 달성(즉 이윤추구 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위를 한다면 영리를 추구하는것이 목적으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 사업 혹은 외국인 회사가 국내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한다면, 이는 자연인이던지 법인이던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들을 다 지켜야합니다.

    그리고 한사업주가 2개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장소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운영이나 조직적인 면에서 동일한 조직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사업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해당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2개의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전체 상시근로자 숫자가 총 10명인데, 한사업장에서는 4명 그리고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6명이 근무하면 4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안되는것이 아니라 , 두개 사업장을 다 합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니 (즉 총 상시근로자 10명), 두개의 사업장에서도 동시에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기법 제11조).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근기법 제12조).

    •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법무 811-26735, 1978.12.4),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대법 1992.7.28, 91다41897).

    •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기법이 적용됨. 한편, 외국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임(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

    따라서 외국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속지주의 원칙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민사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외에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ㆍ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고 국내에 한하여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즉, 외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 현지 법인은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에 소재하고 국내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외국기업체는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습니다.

    2.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은 물론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의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3. 이를 종합해 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도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외국계회사라고 근로기준법이 적용안된다면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노무관리가 초법적인 것이 되버리겠지요

    근로기준법은 5인을 기준으로 일부 법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의 해고의 사유나 연장근로의 제한 등이 이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통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죠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국계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은 국내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