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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직박구리199
모던한직박구리19920.03.29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의 의미는?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도 가족돌봄휴직/휴가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생긴다는 뜻인가요 ?

저 의미가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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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결국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법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6항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휴직 및 휴가이며,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에(무급 또는 취업규칙으로 일정분만 유급처리),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킨다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결국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므로 이를 피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도 가족돌봄휴직/휴가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생긴다는 뜻인가요 ?

    ->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기간이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한 날이 그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라는 뜻입니다.

    2. 저 의미가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되나요 ??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이유는 유급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휴직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이 불가피하게 낮아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휴직은 무급입니다.

    따라서 직접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임금 총액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20.01~20.02 2개월동안 휴직 사용( 월급 300만원)

    -1월 무급

    -2월 무급

    -3월 300만원

    = (0+0+300만원)/(31+29+31)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하는 겁니다.

    2. 가족돌봄휴직이 무급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가족돌봄휴직/휴가는 무급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산입한다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이란 휴업수당, 퇴직금 등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

    2.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무급(가족돌봄휴가 등) 또는 본래의 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게 될 시(수습기간, 휴업기간 등),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6항의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의 규정은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급인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더라도 이 기간과 이 기간 중 임금은 제외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상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4.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6항을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점을 해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해당합니다.
    가족돌봄휴직/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한편,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해당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가 없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퇴직금 역시 낮아지는 불리함이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평법에서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가족돌봄 휴직/휴가 기간(무급)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산입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어지게 되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3개월을 기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통상의 수준을 보장하고자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무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