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금을 분할로 받는 약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상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매월 지급하였고, 추후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월 분할지급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액과 퇴직금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7
0
0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찍어 올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7
0
0
코로나19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운영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7
0
0
산재와 공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며공상처리는 산재처리 대신에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일정 금액의 치료비 및 기타 합의금을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산재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추후 부상이 악화되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면 재요양 신청 등이 가능하나, 공상처리의 경우 별도의 보상금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므로 애초에 공상처리를 할 때 최소한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급여 이상의 금액으로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7
0
0
근무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없는데 이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급여 설정시 사전에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포괄임금제 형식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고정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6
0
0
사내 워크샵에서 족구를 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워크샵이 회사의 공식 워크샵으로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면, 워크샵 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6
0
0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의 효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근로조건(근로시간) 변경 시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2.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3. 근로시간 변경은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며, 예외 사항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26
0
0
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 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6
0
0
1년 계약직 인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1년(365일)을 계속근무한 경우 일반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6
0
0
1년 미만 근로자와 전년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경우 입사 만 1년이 되기 전 한달 만근시 1일씩 발생하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 2019. 1. 1. 입사자의 경우 2019년 11월 한달을 만근하게 되면 1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었음하지만 개정되는 법령에 따르면 위와 같이 1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6
0
0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