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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인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1년 단기로 계약하고 근무하는 인원도 1년 계약 기간이 경과할 경우 일반 정규직 인원과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10여명되는데 법률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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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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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이 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신분, 계약형식, 근로형태,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종속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근퇴법 제4조 제1항에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자면, 사업장 규모 및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한달에 60시간 즉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는 4주를 평균한 1주일 15시간이상 근무요함)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으니, 현재 질문자님이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상기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계약직이 10여명이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혹은 5인 이상 고용사업장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상기조건을 만족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에서는"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물론입니다.

    퇴직금은 상용직/계약직/임시직/일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발생합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식 역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이는 계약의 형태가 기간제라도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이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2020. 1. 2. ~ 2020. 12. 31. 의 경우 1일이 모자라 위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는 사업장 내 신정의 휴일유무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1년을 경과한 경우 이견 없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1년(365일)을 계속근무한 경우 일반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게약직,,법률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텐데

    기간제근로자도 1년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계약직/정규직 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