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시간제 사원 등등 정규직이 아니어도 1년 이상 근무 하면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하면 노동법에 걸리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인지, 시간제 사원인지는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
퇴직금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제 사원 등 용어와 관계 없이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 시급제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1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퇴직금 대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규직뿐만아니라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의 형태라도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