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

2020. 03. 26. 06:17

퇴직을 하는 인원이 재직 중 회사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을 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대출시 대출약관에는 퇴직하는 인원은 대출금 상환이 우선되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기입은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퇴직금 지급 보류가 가능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하고,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므로 퇴직금 역시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출금 미상환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출약관에 대출금 미상환 시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2. 그러나 대출 당시 퇴직금과 대출금 간 상계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있었거나, 현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계를 동의한 경우에는 퇴직금과 대출금 간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계가 가능한 경우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3.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출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020. 03. 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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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 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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