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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주어지는 무급휴가/유급휴가?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사태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이 사업장 자체의 판단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다면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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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노조 전임자의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97다 54727, 선고일자 : 1998-04-24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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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기간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통해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1개월 미만 근로자이며, 1개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월 소득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알바로 근무하더라도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을 뿐 일반적으로 보통의 근로자와 똑같이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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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시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한도로 중간정산을 받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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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실업급여조건과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시면 수령하실 수 있으며, 퇴직일 이후 1년간만 수령이 가능하므로 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2. 주45시간 일한 경우 급여(주휴수당 포함)는 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78,780원 ②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984,290원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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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8시출근에 12시 퇴근 일4 ×주5일 의 급여는 얼마를 받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도중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면 월 897,655원(세전 기준)이 최저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재 세전 816,000원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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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는 거쳐야 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 또한 존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3. 급여가 근로계약서 상 지급 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하신 후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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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3.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을 입증하려면 사내 규정,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통해 소정근로일수 및 근로 시간, 휴게시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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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사실관계는 질문 내용상 알 수 없으나, 추가 연장근로를 제공함에도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급요청에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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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퇴사시 실업급여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기존의 근로조건 대비 2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그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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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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