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노조 전임자의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되나요?

2020. 03. 17. 07:41

안녕하세요.

회사를 위한 업무를 하지 않는 노조 위원장의 월급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1년에 1개월분 월급을 적립하여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노조 위원장에게 주어야 할 법적 의무도 회사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노조 전임자의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법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④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의 노동조합 전임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전임자가 아닌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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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임자의 법적 지위는 휴직중인 자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직한 사람도 퇴직할때는 평균임금을 따로 게산하고 퇴직금을 받듯이 전임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 받습니다. 아울러 근면자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사실 노조 전임자라는게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2년의 기간동안 하는게 보통인데, 퇴직을 앞두고 전임자를 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2020. 03. 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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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4.24>

       

      <질의>

      <질의 1>
      ○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노조전임자에게는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0. 03. 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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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한 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지만,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 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 산정방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견해는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로지급받은 급여가 아니라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산정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전임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며, 이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노사 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로 보아야 함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3. 어느 방법을 택하더라도 노조전임자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4. 한편, 급여의 지급이 금지된 노조전임자와 달리,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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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의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전임자가 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4.24>

           

          <질의>

          <질의 1>
          ○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노조전임자에게는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0. 03. 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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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97다 54727,  선고일자 : 1998-04-24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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