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퇴사시 실업급여해당되나요?

2020. 03. 16. 10:33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근무지는 부산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갑자기 매출 감소로 인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연봉을 21프로 삭감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8시간 근무조건에서 6시간으로 변경되고,

무조건 2인 근무를 해야해서 한달에 2-4일정도 휴업수당?

유급 수당?? 을 급여 70프로를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의서와 새로운 연봉 계약서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1.동의 못하겠다고 하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현저히 낮아지게 된 경우 1년안에 2개월이상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해당 된다고 되어있던데 

제가 동의를 하고 2개월동안  삭감된 급여를 꼭 받고 그만 둬야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ㅠㅠ 동의를 하면실업급여 조건에 안될거같은데..속상하네요ㅠㅠ

 

3.근무시간을 줄이면 당연히 월급이 깎이는 이치라고 회사에서 나올수 있을거같은데...회사에서 실업급여 못받게 할까봐걱정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으면 저는 해당 안되는건지, 이번달 연차도 3개나 억지로 썼습니다 

 

현재 급여는 주5일 근무 연봉 2760만원입니다. 

기본급 1,876,000

식대 100,000

직책수당 100,000

시간외수당 224,000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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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할 이상 낮아지게 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로 보지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조건의 저하는 현실적으로 근로조건 저하가 진행된 상태는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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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기존의 근로조건 대비 2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그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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