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질문. 근로시간 및 임금 감축
안녕하세요
24년5월쯤 회사 운영시간이 축소됨에 따라 제 근로시간도 축소되어, 임금이 삭감된걸로 재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번 12월에 또 축소가 된다고 해요
제가 아는 바로는, 20%이상 삭감되었을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삭감된 금액으로 2개월동안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그거와는 별개로 권고사직은 하지 않고, 근로시간만 줄여서 임금삭감을 해대는데
이건 사실 나가라는 뜻 같습니다만.. 실업급여 못받으면 나가기가 싫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20%이상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받겠다 싶어서 그냥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ㅜㅜ
2번 연속 삭감이라니....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충족이 어렵다면 타 회사에서의 단기계약직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려면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근무시간의 20% 이상 감소 또는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 그리고 감소한 근로조건은 2개월 이상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알고계신 바와 같이 20%이상 삭감 및 2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안타깝지만 자발적 사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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