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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땅돼지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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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지인 소개로 근무를 하였고 재택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3월3일 퇴근시간이 지나서 일을 소개시켜준 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퇴사하게 되었는데 대표가 저도 같이 퇴사처리 한다고 했다는겁니다. 지금까지 일한거 정리해서 보내달라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이후 서면으로 통보받은 내용도 없고 해고이유도 모르는 상황이고 원래 월급일이 15일이고 주말일시 이전 평일에 월급 지급이라고 계약서에도 써있는데도 오늘 16일 월요일까지 월급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 3개월이 안되서 유예없이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2. 해고 통지를 서면 혹은 대표한테서 들은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상황에는 저는 퇴사 된건가요?

3. 월급이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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