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권고사직인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 지인은 2020년 3월 19일 당일에 권고 사직을 받고, 1달 내로 정리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일(23일) 회사에 전화해서 지인이 제안하기를,
남은 일수를 채워 일을 할수 없을것 같으니 한달 뒤 퇴사처리하되 급여는 이번달(3월) 만근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 급여일: 매달 15일)
회사에서는 그 사항은 협의해서 알려주겠다 한 상태입니다.
𖤐 그러나 퇴직금은 3월말까지 나오고 퇴사하는 게 퇴직금 손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𖤐 실제로 나와서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금 받을 때 손해가 있을 수 있다 라고도 말했는데 맞나요?
(참고로 입사일은 2018년 1월 8일)
1. 위 요청상황에 대해 문제가없는지, 단순히 회사와의 협의 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
2. 한달간 근무 안 채울시 회사 입장처럼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게 타당한건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은 근무 수당일대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퇴직금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다면 퇴직금 관련 증빙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