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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 및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일용직 기준의 지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만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로 규정하는 토요일 등은 산정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근무기간이 3개월에 못미치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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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의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자동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기간의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급여 책정에 관한 규정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근로조건을 정규직과는 다르게 운영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위치라는 뜻으로 '중규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무기계약직은 법적 개념은 아님).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같은 부서에서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급여 등을 차별지급하는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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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희망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권고사직서 제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등)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소명하여 정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퇴직사유 정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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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의 소득이 줄어서 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서 먼저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퇴사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처리를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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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월급을 불규칙적으로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지급 일자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하루라도 어기는 경우라도 원칙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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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일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가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산재보험만 미가입될 수는 없고 다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자 전액부담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입을 안한 것처럼 보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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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상용+일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 및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일용직 기준의 지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만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로 규정하는 토요일 등은 산정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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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 사유로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조건이 변동(근무량의 증가, 근무환경의 변화 등)되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다면 개인사정에 대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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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전환(DB->DC) 후 재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통하여 복수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 가능하며,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재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이 경우 소급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3292, 회시일자 : 2012-09-24❑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615, 회시일자 : 2019-10-31❑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B제도와 DC제도를 복수로 운영하면서, 규약상 제도간 변경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간 변경 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간 변경 신청 횟수 및 시기에 관련해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 가입했던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회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3723, 회시일자 : 2006-10-0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도입할 수 있고 도입된 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하고,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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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삭감은 직장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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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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