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전환(DB->DC) 후 재 전환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확정 급여형(DB)에서 확정 기여형(DC)으로 퇴직 연금 제도를 전환한 후에 확정 급여형으로 재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번 전환한 후에는 재 전환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통하여 복수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 가능하며,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재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소급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3292, 회시일자 : 2012-09-24
❑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615, 회시일자 : 2019-10-31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B제도와 DC제도를 복수로 운영하면서, 규약상 제도간 변경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제도간 변경 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간 변경 신청 횟수 및 시기에 관련해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 가입했던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회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3723, 회시일자 : 2006-10-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도입할 수 있고 도입된 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하고,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과 DC형 제도의 특성상 DB형을 DC형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DB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