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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08

퇴직연금 제도 전환(DB->DC) 후 재 전환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확정 급여형(DB)에서 확정 기여형(DC)으로 퇴직 연금 제도를 전환한 후에 확정 급여형으로 재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번 전환한 후에는 재 전환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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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통하여 복수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 가능하며,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재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소급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3292, 회시일자 : 2012-09-24

    ❑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615, 회시일자 : 2019-10-31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B제도와 DC제도를 복수로 운영하면서, 규약상 제도간 변경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제도간 변경 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간 변경 신청 횟수 및 시기에 관련해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 가입했던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회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3723, 회시일자 : 2006-10-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도입할 수 있고 도입된 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하고,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과 DC형 제도의 특성상 DB형을 DC형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DB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