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희망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2020. 03. 09. 17:22

3년정도 근무한 직장에서 새 직장으로 이직을 했었는데 통근 시간이 왕복 2시간 정도 되어서 이직한 직장 대표님께서 퇴직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구두로 말씀하셔서 전 수긍했고 3일전에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대표님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제출하였는데 권고사직으로 제출을 안해서 권고사직서로 재작성 후 수정요청드렸는데 대표님이 복잡하다고 수정하지 않으시고, 업계 특성상 권고사직으로 제출하게되면 평판이 안좋아진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현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는 받아서 권고사직으로만 처리되면 됩니다.

만약 수정을 안해준다고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코드의 재지정 요청은 해당 사업장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정정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퇴사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근이 곤란함에 따라 사직한 경우는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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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권고사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전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이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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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권고사직서 제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등)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소명하여 정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퇴직사유 정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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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과 관련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즉, 가~라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바,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왕복 2시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고 하시니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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