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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행복한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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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권고 받았는데 사직서를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24.02.13부터 출근해서

05.24일에 업무내용과 직무능력이 맞는거 같지 않다고 그만두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5.28고용센타에 실업급여 상담갔는데

주무관님이 회사에 통화해서 이직신청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첨부 양식의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써야하는건가요?

이직확인코드를 26-3으로 잡는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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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 되고 본채용 거부 해고 통지서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이직코드를 26번으로 잡는다면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으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직코드 23번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는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최종 자발적 사직으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직사유의 내용이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안에 있는 문구를 지우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업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사소한 근로자 귀책에 해당하는 26-3번 코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로 사용자의 의견서 제출 정도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작성 전 사업주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