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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월급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올리신 질문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올려주신 듯 합니다.1. 급여액 - 월차가 유급이라고 가정함 -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 평일 9시간(월요일의 경우 10.5시간), 토요일 5시간 - 월 산정 유급 근로시간 : 259시간 - 월 최저임금 : 2,224,810원따라서 세전 202만원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액이라고 판단됩니다.2. 식대 (이전 답변과 동일) 식대의 경우 법적으로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액수 또는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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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대비 월급 세전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액 - 월차가 유급이라고 가정함 -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 평일 8시간, 토요일 5시간 - 월 산정 유급 근로시간 : 242시간(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31시간(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월 최저임금 : 2,078,780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984,290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2. 식대 식대의 경우 법적으로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액수 또는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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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당금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액체당금의 한도는 현재 퇴사 전 3개월 분의 임금 중 700만원, 3년 분의 퇴직금 중 700만원, 도합 1,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체불된 퇴직금 없이 임금의 체불만 있는 경우 700만원이 한도이며, 월 급여가 233만원 미만인 경우 700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시게 됩니다.2.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양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대표자가 구속 수감중인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찾아가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건보다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는 있으나, 사건 조사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소액체당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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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 3인도 주52시간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 5인(대표자 제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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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회사가 맘에 들지 않아 퇴사하려합니다 며칠까지 근무해야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그 하루치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호 합의하에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기도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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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불규칙 자발적 퇴사사유? 비자발적 퇴사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희망퇴직제도를 활용하여 먼저 희망퇴사자를 모집(사직서 제출)하고 이를 승낙하여 퇴직처리 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등의 다른 요건을 갖추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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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장기 미납중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사업이라면, 사업장이 산재를 가입하지 않거나 산재보험료를 체납중이라 하더라도 재해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질문과 같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하고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귀하께서 수급받으시는 보험급여의 10%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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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에 2019년10월22~2019년3월31일,2019년10월10일~2020년3월9일 근무후,퇴사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2018년10월22일부터 2019년3월31일, 2019년10월10일부터 2020년3월9일 까지 근무하신 것으로 정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께서는 근로기간의 단절(단절이 없다 하더라도 1년을 충족하지 못함)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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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업에서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면, 휴업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조업의 주문량 등이 감소한 경우 휴업은 가능합니다(휴업에 관한 요건이 정해진 바 없기 때문). 다만 이 경우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연차 소진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해둔다면 일괄적으로 해당 휴업기간에 대하여 연차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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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와 회사가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은폐해서는 아니되며,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1회 700만원 / 2회 1,000만원 / 3회 이상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2.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3.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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