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기업에서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면, 휴업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해도 되는건가요??

2020. 02. 06. 19:56

[이전 질문과 연관된 추가 질문입니다.]

이전 질문 내용의 요지는 제조업의 주문량 등이 감소한 경우, 휴업을 실시할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기업에서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휴업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우선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연차사용 촉진을 해도 되는건가요??

연차사용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음은 주지하고 있지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을 통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동의하는 근로자나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 대체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

휴업 대신 해당일에 연차를 대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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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조업의 주문량 등이 감소한 경우 휴업은 가능합니다(휴업에 관한 요건이 정해진 바 없기 때문). 다만 이 경우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연차 소진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해둔다면 일괄적으로 해당 휴업기간에 대하여 연차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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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휴업의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 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대체제도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체되는 근로일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도 대체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2020. 02. 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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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이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 등으로 실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동 기간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또는 무급휴직으로 정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 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대체는 특정"근로일"이므로 , 이 또한 상기의 기간에 적용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개별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로 소진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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