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기업에서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면, 휴업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해도 되는건가요??
[이전 질문과 연관된 추가 질문입니다.]
이전 질문 내용의 요지는 제조업의 주문량 등이 감소한 경우, 휴업을 실시할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기업에서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휴업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우선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연차사용 촉진을 해도 되는건가요??
연차사용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음은 주지하고 있지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을 통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동의하는 근로자나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