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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4일차인데 갑자기 나오지말라고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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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모두 정규직으로 겸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겸직 사실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3. 겸직 금지는 '사용자의 승낙 없이 타 사업장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등의 문구로 규정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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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휴일이란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나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써 애초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휴일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8시간 이하 : 통상임금 1.5배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2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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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으로 지급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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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사를 다니지만 다른곳에서 일 해달라고 해서 한번 더 근로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근로형태 무관).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에서 겸직을 하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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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편의에 따라 회계년도 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와 입사일 중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어떠한 방식이든지 발생한 총 일수와 사용한 일수를 빼서 잔여 연차를 산정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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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육아휴직시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2) 연차휴가는 발생 후 사용 가능하므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복직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생 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사업주가 허용해주는 것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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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명절 휴가비(떡값) 지급의무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명절 휴가비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지급 의무가 없으며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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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이며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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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적용으로 3개월간 임금?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동안 임금을 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3개월을 한도로 하여 최저임금의 90%(단순노무직의 경우 10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수습기간 임금을 적용한 경우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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