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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전직장 +전전직장 다닌 근무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중간에 이직하면서 공백기가 없었고,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없다면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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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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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 말했을때 반려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이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2. 네 맞습니다. 1년을 초과, 즉 366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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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 가입 불이익 있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 노조에서 가입 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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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30명 미만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 대체 공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연차대체는 취업규칙이 아닌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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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변경 거부,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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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크리스마스(25일 토요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을 그대로 주면 되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근로는 제공하지 않으나 유급으로 급여 지급).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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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년월차?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지만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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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주는 대신에 1시간 시급을 주는 것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급여 지급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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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및 보상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공상처리 대신 산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회사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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