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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꽃새164
재빠른꽃새16422.01.07
공상처리 및 보상관련해서 질문

3일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도중 허리를 삐끗했는데 걷지도못할정도로 아파서 병원치료받고있습니다

팀장님이 공상처리를해준다는 말과 안면인식기는 꾸준히 찍어야한다해서 찍는와중 오늘 말하기를

공상처리를 2일만해줄거니 안면인식찍으러오지말라고하더라구요.. 현재도 허리가 끊어질듯한 고통이 느껴지지는데 공상처리를 2일만해준다는게 너무 부당하다생각이 듭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측에서 독단적으로 몇일만해주겠다 이런식이 되는가요? 몇일 더 받을순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일까지 받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공상처리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상처리는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보다 많이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에 소견서에 기간보다 더 많이 산정을 받아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산업재해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가 만족스럽게 되지 않는 경우,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재해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산재를 신청함으로써 갈음이 됩니다.

    산재 신청 또한 의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재 신청으로 보상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노사합의 하 얼마씩 쉰다 이런건데, 근로자분께서 납득이 안 가시는 수준이라면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원칙이고, 공상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위법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된다 안된다가 없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지 마시고,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공상처리 대신 산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회사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