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통해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현재 반깁스를 한 상태이고
오늘이 3일째 입니다
인력사무소에 공상처리 얘기하니까 말이 참 가관인데요
웬만하면 공상처리로 끝내고 싶은데요
1.다음주 목요일날쯤 전화를 해보려 하는데
1주일의 시간이면 충분히 현장과 대화를 통해
어떤 결론이든 날 수 있는 시간인가요?
2.공상처리를 해주기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바로 산재처리를 할건데 산재처리를 하면
제가 손해보는 부분은 무엇이고
따로 준비 해야되는게 있을까요?
저희 집 근처 산재처리 가능한 정형외과를 가서
다시 진료를 받고 산재처리 부탁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신청을 해야 하고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 기다려 보시고 해주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승인시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통해 지급받는 보험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기에,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휴업/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상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주일 내제 공상합의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2.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