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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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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통해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현재 반깁스를 한 상태이고


오늘이 3일째 입니다


인력사무소에 공상처리 얘기하니까 말이 참 가관인데요


웬만하면 공상처리로 끝내고 싶은데요


1.다음주 목요일날쯤 전화를 해보려 하는데


1주일의 시간이면 충분히 현장과 대화를 통해


어떤 결론이든 날 수 있는 시간인가요?


2.공상처리를 해주기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바로 산재처리를 할건데 산재처리를 하면


제가 손해보는 부분은 무엇이고


따로 준비 해야되는게 있을까요?


저희 집 근처 산재처리 가능한 정형외과를 가서


다시 진료를 받고 산재처리 부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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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신청을 해야 하고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통해 지급받는 보험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기에,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휴업/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상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주일 내제 공상합의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2.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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