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되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답변 부탁해요...

현재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데 총 9일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 사건을 말하자면 환자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중 (동료 한 사람의 말을 전해 들은 거를 토대로 말을 하자면) 회사측에서 지시를 받았는데 지반이 좋지 않아 덤프가 전도가 된 상태입니다 주변 동료들의 말로는 신호수가 있다 혹은 없었다 라는 말 뿐이며 더군다나 덤프 한 차당 신호수 1명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일하던 사람은 환자 혼자 뿐이었더라는 추측뿐입니다 현재 환자는 의식불명입니다. 의식이 있을 당시에 지반이 좋지 못했다라는 말만 하고 의식을 잃었고 환자 상태는 갈지 쇄골 부러짐+폐 구멍이라 중퇴입니다 그러하여 회사측은 구두로 산재처리 까지만 비급여만 내 주겠단 말을 하였으며 불신이 가득한 환자 가족은 산재를 미루다 결국 건강보험을 하는 건 어떻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할 시에 병원 중도금이 해 봐야 2천 정도 나오며 산재로 할 시에는 4천으로 나온답니다 이렇듯 건강보험을 할 시에 환자 가족들은 산재처리 승락될 동안에 건강보험으로 등록을 하고 가족들 돈으로 계선을 하는 게 맞는건지 고민이 됩니다 환자 가족들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기간 동안 병원비 부담이 크다면,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으면,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 급여는 공단끼리 정산하며, 환자 측이 부담했던 비용은 '요양비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으로는, 병원 원무과에 "현재 산재 신청 예정"임을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던 기록을 산재보험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별개로 회사의 말과 답변을 기다리기 보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현재 상황(사고 경위, 회사 측 회피)을 알리고 '산재 신청'을 최우선으로 접수하십시오. 신청서가 접수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보상을 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산재 처리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

    ​병원비 분할 납부 및 협의: 병원 원무과에 상황을 설명하고, 산재 승인 전까지 병원비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상담하십시오. 산재 처리 중인 환자라는 점을 입증하면 배려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